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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금액 계산 👆



➡️ 주택 관련 사유 (2가지)

▪️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▪️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(1회 한정)


➡️ 의료비 관련 사유

▪️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

▪️ 해당 근로자 본인의 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


➡️ 법적 절차 관련 사유 (2가지)

▪️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 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▪️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 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

➡️ 근로조건 변경 관련 사유 (3가지)

▪️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

▪️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

▪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


➡️ 천재지변 관련 사유

▪️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 유실·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

▪️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

▪️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