🔻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 🔻
➡️ 온라인 신고
▪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https://labor.moel.go.kr)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민원신청 → 진정서(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기타 노동법 위반)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➡️ 지방관서 방문 신고
▪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.
▪️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