🔻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🔻

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 👆


➡️ 사후 신청 원칙

▪️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

▪️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)

▪️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후 신청


⚠️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

▪️ 사실혼 부부의 경우: 사전에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

▪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: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사전 신청

▪️ 위 해당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함


➡️ 신청 절차

  1.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
  2.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
  3.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
  4.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 동시)
  5.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


➡️ 신청 장소

▪️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

▪️ 일부 지역: 이메일, 우편 신청 가능

▪️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