🔻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🔻
➡️ 사후 신청 원칙
▪️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
▪️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)
▪️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후 신청
⚠️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
▪️ 사실혼 부부의 경우: 사전에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
▪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: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사전 신청
▪️ 위 해당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함
➡️ 신청 절차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
-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
-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
-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 동시)
-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
➡️ 신청 장소
▪️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
▪️ 일부 지역: 이메일, 우편 신청 가능
▪️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